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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사건 개요
트로트 가수 김호중(34) 씨가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5-3부는 4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으며,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
🔹 재판부 판단
- 김호중의 음주량이 상당했던 정황은 국과수 감정서, 통화내용, 사고 경위 등을 통해 확인됨.
- 이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닌, 음주로 인한 주의력·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됨.
-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, 공소사실 인정, 반성문 130여 장 제출 등의 사정은 감안되었지만 형량에는 변화 없음.
- 김호중은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, 선고 내내 고개를 숙임.
🔹 함께 기소된 인물들
- 소속사 대표 이광득: 징역 2년
-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: 징역 1년 6개월
- 매니저 장모 씨(허위 자수)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→ 이들은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으며, 블랙박스 삭제 등의 행위도 문제로 지적됨.
🔹 김호중의 구체적 혐의 내용
- 2023년 5월 9일 밤 11시 44분,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 중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.
-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,
- 자신의 휴대폰 3대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됨.
-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,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불가로 인해 검찰은 정식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함.
🔹 검찰 측 입장
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닌
"사법 방해 종합 세트"로 판단.
김호중의 사고 후 대응은 계획적 허위 진술, 증거 인멸,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가 중첩되어 있음.
🔹 1심의 질타 내용 요약
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
"음주 운전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, 허위 자수를 지시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"며
"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"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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